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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농식품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투기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농식품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2. 08.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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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함께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농지원부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돼온 자료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때와 농지에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지만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겠다"면서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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