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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이송단가 26% 올렸다…“노조 주장 사실 아냐”

하이트진로, 이송단가 26% 올렸다…“노조 주장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22. 08.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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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YONHAP NO-2761>
17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이송단가 15년 동결' 주장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를 무단 점거한 상태다.

17일 하이트진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된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률이 26.36%로,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08%)보다 높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복지기금 등은 제외됐다. 올해 이송단가는 지난해에 비해 5% 인상됐다.

사측에 따르면 '이송단가'는 화물차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분기별로 책정된다. 사측과 차주들은 원가분석을 시행, 유류비(45%)와 유류비 외 비용(55%)을 정한다. 유류비 외 비용에는 통행료와 자동차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이와 별개로 화물차주들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전국 5개 공장에 각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장 측이 차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측은 하이트진로의 운송 위탁회사인 수양물류(하이트진로 자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이 130명이 아닌 12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수양물류는 업무 이행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을 뿐, 나머지 지입기사 및 협력운송사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및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해지한 협력운송사 소속 차주들 역시 적극가담자 3명을 제외하고, 복귀 의사가 있다면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결론적으로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12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화물연대는 수양물류가 조합원 132명과 계약을 해지했다며, 하이트진로가 원청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한편, 사측과 화물차주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의 중재 하에 13차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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