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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하다 걸리면 최대 10년간 전자발찌 찬다

‘스토킹’ 하다 걸리면 최대 10년간 전자발찌 찬다

기사승인 2022. 08.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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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 입법 예고…현재 살인·성폭력·강도·유괴 등 4대 범죄만
징역형 실형 받고 출소한 범죄자 대상…집행유예 시 최장 5년 가능
검사 청구→법원 판결…한동훈 "스토킹범죄는 재범 가능성 커"
법무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받고 출소한 범죄자에게 최장 10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시 최장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원은 부착명령 또는 보호감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방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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