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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18일 개최

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18일 개최

기사승인 2022. 08.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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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8일 2시 심의위 열고 논의
정경심, 1일 형집행정지 신청...낙상사고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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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2020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지난달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로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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