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정정보도 24시간 게재…기자 2명, 500만원씩 1000만원 배상"
세계일보 "정 전 교수, 펀드운용사 관계자들에 '해외 가라'" 보도하자 소송
| 법원1 | 0 | 서울중앙지법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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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허위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매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생하라고 했다.
앞서 2019년 9월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코링크PE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보도 내용은)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