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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행기 앞에서 ‘틱톡’ 찍은 승객에 “6개월 탑승금지”

베트남, 비행기 앞에서 ‘틱톡’ 찍은 승객에 “6개월 탑승금지”

기사승인 2022. 08.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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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동영상을 찍기 위해 베트남 푸꾸옥 공항 계류장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앞으로 걸어가는 L씨의 모습./사진=틱톡 영상 캡쳐
베트남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릴 동영상을 찍기 위해 움직이던 비행기 앞에서 춤을 춘 승객이 6개월 비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베트남민간항공국(CAAV)는 전날 껀터시에 거주하는 26세 여성 L씨에 대해 6개월 간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5월 중순 푸꾸옥 공항에서 촬영한 틱톡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 장소로 이동하던 버스에서 내린 L씨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 곧바로 움직이는 비행기 앞으로 달려갔다. 항공 보안 관제 직원이 즉시 만류했지만 L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했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CAAV는 "L씨가 공항의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며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베트남에서 비행하는 베트남 항공사와 외항사는 L씨를 태울 수 없다"고 밝혔다. L씨는 CAAV의 처분 외에도 남부공항당국으로부터 추가의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휴가철이 겹치며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민폐까지 무릅쓰는 경우가 증가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푸꾸옥 공항과 호치민시 떤선녓 공항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 촬영한 틱톡 영상이 논란이 되며 당국이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럼동성(省) 리엔 크엉 공항에서 한 여성이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서 틱톡 동영상을 촬영해 "앉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있는 틱톡커(틱톡 사용자)까지 나온다"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CAAV는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서있는 것은 컨베이어 벨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벨트에 옷이 끼이는 등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 밝혔다. 다수의 네티즌들도 "6개월 비행금지로는 부족하다. 6년이나 평생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틱톡커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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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 앉거나 서있는 베트남 틱톡커들의 모습./사진=틱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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