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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운명의 날…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이준석 운명의 날…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사승인 2022. 08. 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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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전국위 등 모두 문제" vs "하자 없다"
법원, 이르면 오늘 결론
비대위·가처분 등 입장표명 하는 이준석<YONHAP NO-2769>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 주장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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