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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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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경유차./연합뉴스
환경부가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84만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달 17일부터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조기폐차를 지원해온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만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행 중인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실시하고, 내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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