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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인권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기사승인 2022. 08.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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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당수,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 봉착
인권위 ‘보고지침’ 및 ‘평가지침’ 마련해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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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경영평가 시 위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 평가를 권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경영이란 공공기관 및 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권정책선언·인권영향평가(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는 것)의 실시·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의 제공 및 교육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기관이 자신의 사업활동과 연결된 인권침해를 사전·사후적으로 방지·완화하는 활동)를 통해 국가에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국내에서는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등을 권고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16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평가방법과 세부평가항목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해 인권경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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