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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확대…검수완박 대응

법무부, 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확대…검수완박 대응

기사승인 2022. 08.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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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공직자·선거사범 부패범죄, 마약사건·재개발비리 등 경제범죄 규정
사법질서저해·검사에 수사의뢰 한 범죄도 수사 가능하도록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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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9월 시행을 앞두고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도 수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또 검수완박 이후에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 하도록 한 범죄 역시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해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빠진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일부 중요 범죄에 한해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한다. 예컨데 공직자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부패범죄로 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토록 했다.

재개발비리,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등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의 유형도 정비했다. 특히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 공백에 따른 각종 음해성 허위고소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 혐의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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