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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낮은 고정금리로”…금융위, 실수요자 대환 추진

“높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낮은 고정금리로”…금융위, 실수요자 대환 추진

기사승인 2022. 0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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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는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오는 17일부터는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35%포인트 내려간다. 이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LTV·DSR 등 대출규제 재심사,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대환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7일 사전안내 전 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 상품은 제외된다. 지원 차주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의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면,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LTV 70%와 DTI 60%가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가지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은 당초 0.3~0.4%포인트에서 0.45~0.55%포인트로 확대한다. 통상 금리는 3.8~4%지만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를 받는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할 수 없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다음달 금리인하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0.35%포인트다.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55% 수준이 적용되며, 연말까지 동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안심전환대출 지원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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