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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계획서 내고도 공사현장서 지난달만 9명 사망…지난해 대비 2배↑

위험방지계획서 내고도 공사현장서 지난달만 9명 사망…지난해 대비 2배↑

기사승인 2022. 08. 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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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m 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 올해 누적 46명 사망자 발생
안전보건공단, 한달간 민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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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험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31m 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에만 9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적용을 받는 건설 현장에서 지난달 사고로 9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4명)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시공하려는 사업주가 착공 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다.

해당 제도 적용을 받는 건설 현장의 지난 1∼7월 사망자는 46명이다. 월별로는 1월 10명, 2월 4명, 3월 7명, 4월 4명, 5월 7명, 6월 5명, 7월 9명이다. 누적 사망자 46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52명)보다는 6명 적은 수준이다.

공단은 지난달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8월 한 달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대상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단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에 자율 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작업 중지, 불시 감독 등의 조처를 하고, 점검 결과는 현장 소장은 물론이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게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 건설 현장의 모두가 일터 안전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바란다"며 "가시적인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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