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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기사승인 2022. 07.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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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과세자 496만명, 법인 117만 개 등 613만명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과 법인 사업자 117만 개 등 613만명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가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법인사업자 경우 4월부터 6월까지(3개월)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해 주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촉해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는 7월 20일까지 △일반사업자 및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8월 12일까지 법정지급기한 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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