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층 계단실서 사다리 놓고 작업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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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오전 10시 45분께 세종시 고운동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도장공 A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A씨는 벽체 도장 작업 중인 주택 내부 2~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계룡건설산업의 계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