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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발언 매우 부적절…1주도 없는 회사와 무관한 人”

이스타항공 “이상직 발언 매우 부적절…1주도 없는 회사와 무관한 人”

기사승인 2022. 07.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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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난달 30일 보석 출소 후 "이스타항공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
이스타항공 "회사에 막대한 손해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직<YONHAP NO-3584>
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
이스타항공이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말 보석으로 출소한 이상직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정도를 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은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취재진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고 발언한 일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며 “이는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재운항을 준비하는 이스타항공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이스타항공의 해고된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오너 혹은 대표이사로 오해할 수 있을만한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스타항공이 이 전 의원과 관계있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어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향후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이 항공사는 특히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서울회생법원의 엄정한 회생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 전 의원 측은 법원 회생 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었으며, 회생 계획에 따른 구주 전체의 무상소각 이후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성정 또한 이 전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형남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 그 누구도 이 전 의원과 일면식조차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스타항공은 그러면서 “재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 및 정상화는 수천명의 전·현직 직원 및 조업사 등 협력업체 등 모든 구성원의 생계와 연관된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재운항을 위한 구성원의 간절한 노력과 피 마르는 기다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에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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