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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찾은’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에 ‘새로운 통제’ 생기는 것 아냐”

‘지구대 찾은’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에 ‘새로운 통제’ 생기는 것 아냐”

기사승인 2022. 07. 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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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산·조직 감찰 없어…31년전과는 달라"
의견청취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며 대화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제도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홍익지구대 경찰관들과 만나 이른바 ‘경찰국’이라 불리는 행안부 내 장관의 경찰업무 보좌담당 조직인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내용을 수용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선 경찰은 행안부의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일종의 ‘경찰 통제 강화’로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을 직접 접촉해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라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31년 전 치안본부는 안보부·수사부·형사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다”며 “하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 치안본부와는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의견 검토 후 필요시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신설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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