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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노출’ 추미애에 벌금형

법원,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노출’ 추미애에 벌금형

기사승인 2022. 06.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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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페이스북에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올려, 전화번호 등 노출
재판부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한 위법 행위"…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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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화면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논란이 일자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린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분의 1 수준인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90%는 A씨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양측은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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