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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빌라 500채 갭투자 ‘세모녀 사기단’ 모친 구속기소

檢, 빌라 500채 갭투자 ‘세모녀 사기단’ 모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2. 06.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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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 사들여
임차인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 분양대금 지급
경찰 불구속 송치…檢 자체수사 후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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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갭투자’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 보유 주택은 12채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임차인에게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남은 돈을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두 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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