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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대수 조사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법”

법원 “세대수 조사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법”

기사승인 2022. 06.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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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 구청장 상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구청, 건축물대장 기준 다가구주택 세입자 제외시켜
法 "'세대수 증가' 실질적 조사 있어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 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세대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A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서울 은평구 일대 1464세대를 공급하겠다며 설립돼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은평구청은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학교 신설 또는 증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A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조합은 해당 지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인데도 은평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수’ 산정 방식이었다. A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존 거주 세대수는 1195세대로 임대주택 분양분 296세대를 제외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세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평구청은 “(기존 거주 세대수 가운데)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주로 단독주택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생활하는 1인 가구인 관계로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건축허가(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가구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교육부 해석례를 참고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세대수 증가’의 증명책임은 구청에 있다”면서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세대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세대수를 일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세대수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서 은평구청이 아무런 조사 없이 기존 세대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기존 제출된 자료만으로 세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부담금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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