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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책임 통감…해경청장 등 치안감 이상 간부 9명 사의 표명

‘서해 피격 공무원’ 책임 통감…해경청장 등 치안감 이상 간부 9명 사의 표명

기사승인 2022. 06.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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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판사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24일 오전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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