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2018년 10월 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
| AKR20220623115000009_04_i_P4 | 0 |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시리즈 허위 광고로 호주 현지 법원으로부터 한화 12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사진=삼성전자 갤럭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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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방수 성능에 대한 허위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호주 현지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한화 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 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제품을 구매해 물 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 건 접수됐고,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허위 광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C 관계자는 “갤럭시폰의 방수 관련 내용은 당시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