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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군사위 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미 의회 군사위 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기사승인 2022. 06. 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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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군사위 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별도 항목
국방장관에 한국 방위 강화 장기 방안 보고 요구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상·하원 본회의에 각각 넘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2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아울러 내년 회계연도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한 별도의 항목을 마련,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며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 1일 이전 하원 군사위에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상·하원 군사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다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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