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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난해만 7700억원 피해…‘정부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지난해만 7700억원 피해…‘정부합동수사단’ 출범

기사승인 2022. 06.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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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설치 후 1년간 활동…검찰서 20명가량 투입
이원석 대검 차장 "필요하다면 추가 합수단 출범 검토"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YONHAP NO-2444>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매년 3만건이 넘는 사건이 벌어지고 지난 한 해에만 77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낳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활동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약 1년간 활동 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각종 대책 마련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만 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2470억원이었던 피해금액은 지난해 7744억원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무려 3배가 넘게 뛰는 등 피해 금액도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반면 검거 인원은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전문화·지능화하는 것에 비해, 기관들이 신종 범행 수법에 관한 정보 공유나 대응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이에 이번 합수단은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목표로 한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합동수사 및 강제수사 영장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등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송치사건의 공범이나 송치사건 피의자의 여죄도 수사할 수 있지만, 공범의 여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과 협의했고 경찰 측도 지원과 참여에 적극 동의했다”며 “경찰과의 실무협의가 필요해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번 합수단에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을 포함해 20명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며, 합수단장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향후 이 같은 형태의 다른 합수단 출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범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것”이라며 “무작정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중히 검토해 결론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검찰이 국가기관들과 일정 기간 합수단 형태로 운영하며 성과를 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2011~2012년에는 금감원·국세청 등과 함께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을 꾸려 124명을 기소하고 6504억원을 환수했으며, 2014~2015년에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을 꾸려 총 69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루나 코인 폭락 사태’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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