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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과지급금 화해권고 수용 환영”

인권위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과지급금 화해권고 수용 환영”

기사승인 2022. 06.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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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9억원대 지연이자를 면제해주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22일 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고,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제 기준과 정의·형평·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유엔총회가 지난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거론하며,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은폐하고 구제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피해자와 가족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주도 하에 발생한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이다.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손해배상금이 과지급됐다는 뒤늦은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은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 490억원 중 211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씨가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반환 원금 5억원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정부에 이씨의 지연이자 약 9억6000만원을 면제하라는 3차례 화해권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씨 말고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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