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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최소한의 통제 받으며 독립성 추구해야

[사설] 경찰, 최소한의 통제 받으며 독립성 추구해야

기사승인 2022. 06.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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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 반발에도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 외청인 경찰청 직접 통제에 나설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에도 간여한다. 또 경찰 자체 감찰이 부족할 때는 감사원 등 외부 감사 및 감찰을 한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 권고안을 공개했다.

경찰은 권고안 공개 전부터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반발했다. 김창용 청장은 해외 출장까지 중단했고, 일선 경찰서에는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건의안에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이 다수 포함돼 경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인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힘이 비대해져 ‘경찰 권력’ 소리를 듣는다. 권력이 커지면서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행안부가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긴다고 꼭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하기 나름이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인권위원회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통제하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은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니다. 행정부의 한 조직으로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경찰은 제도 변화에 반발하기보다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신뢰를 쌓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도 삼권분립과 법에 의해 견제를 받고,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 경찰이 견제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외청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제된’ 견제여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를 명심하고, 경찰도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둔다고 여기고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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