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尹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늘 안 해”

尹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늘 안 해”

기사승인 2022. 06. 21. 10: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YH202206200164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을 묻는 질문에 “오늘 (재송부) 안 한다”며 “조금 있다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기 전에 (재송부)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고 했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행정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인데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별취급정보(SI)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SI라고 하는 건 국민에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