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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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도 현지조사 직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