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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정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기사승인 2022. 05.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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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필요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서 있으면 면회 가능
'건강하시길…' 카네이션 전하는 자녀<YONHAP NO-6177>
어버이날인 8일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방문해 카네이션을 주는 모습. /연합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무기한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를 방역 지표화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이들 시설의 집단감염이 다들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허용한 결과 오히려 집단감염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집단 발생(사망자) 수는 3월 셋째주 131건(534명)에서 4월 셋째주 21건(286명), 이달 둘째주 3건(88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연장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회 대상과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미접종자 관련 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특히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23일부터는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에 따라 면회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 주치의나 계약 의사 등의 의견을 듣고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되, 요양병원·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확대할 수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면회객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은 별도의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면회객들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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