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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

기사승인 2022. 05.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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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이드라인 각 학교에 안내
시험지 받는 수험생들<YONHAP NO-247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태장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는 모습.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올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확진·격리 학생은 학교별로 설치된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어 격리된 학생은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다.

분리고사실은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실로 구분한다. 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 방법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학생들은 시험 교시마다 작성한 답안지를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직접 담아 감독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 교사에겐 이를 밀봉한 후 소독용 티슈로 닦아 상자나 봉투에 보관하도록 했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인정점(인정비율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가운데 7월 4~8일까지 기말고사를 시행하는 학교는 1593개교(48.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월 27일~7월 1일(1487개교·45.06%)이다.

전국 고등학교 중에는 6월 27일~7월 1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1719개교(71.5%), 7월 4~8일에 치르는 학교는 508개교(21.13%)로 집계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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