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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루나·테라 사태’ 맡는다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루나·테라 사태’ 맡는다

기사승인 2022. 05.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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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접수된 고소장 곧바로 배당, 합수단 '1호 사건' 돼
권도형·신현성 등 지난해 탈세 혐의로 500억 추징당해
루나-테라 폭락 손실 투자자, 권도형 CEO 고소<YONHAP NO-7682>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예견됐던 대로 ‘루나·테라 사태’를 맡아 수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루나·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최근 부활한 합수단에 배당했다.

전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로써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합수단 조사는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연 20%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 20% 수익률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대표 등이 1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테라의 패깅 시스템이 깨지면서 이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0’에 수렴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한 정황까지 포착했으나 세금 추징 외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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