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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고용부,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2. 05.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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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폭발사고 수습본부 구성
울산 에쓰오일서 솟아오른 불기둥<YONHAP NO-1140>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불기둥이 치솟고 있다. /연합
정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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