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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담긴 문건 가족에 전송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확진자 정보 담긴 문건 가족에 전송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기사승인 2022. 05.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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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유출로 국가기능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단 '벌금 100만원'
대법원3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태안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에는 한 확진자의 성별·나이·가족관계를 비롯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는데, A씨는 휴대전화로 이 문건을 촬영한 뒤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공무원 3명 역시 팀장인 A씨로부터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각자의 모친, 장인·장모나 형제자매 등에게 다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전송한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 기능이 위협받아 야하는데, 해당 문건의 정보가 알려진다고 해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결론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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