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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위소방대 매뉴얼 개정…“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소방청, 자위소방대 매뉴얼 개정…“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2. 05.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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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급수 세분화·훈련결과 평가표 추가 등 보완
소방청_매뉴얼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 제공=소방청
소방청이 민간조직인 자위소방대 운영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소방청은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개정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자위소방대 구성을 비롯한 교육훈련·지휘통제·초기소화 피난 방법 등이 담겼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을 규모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더불어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또한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고, 초기 대응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원 수준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와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다. 아울러 훈련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표를 추가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사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 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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