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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일부 선발기준 강화… 부모 소득도 본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일부 선발기준 강화… 부모 소득도 본다

기사승인 2022. 05.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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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유형 한해 저소득층 청년 우선 배려
가구당 월평균 소득 '본인 120% 이하'→ '본인+부모 100% 이하'
서울시청_로고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청년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 기준을 강화한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소득도 선정 기준으로 함께 살펴본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 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사업 도입 취지를 감안,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시는 개정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이후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시가 확보하게 되는 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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