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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대상 300만원 지급

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대상 3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 05.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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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3000명에 재기지원
서울시청_로고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잔여 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발생 등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재기지원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안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선착순 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오는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가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나 다른 세부사항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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