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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 저축장려금 지원…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21일 출시

‘최대 4%’ 저축장려금 지원…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21일 출시

기사승인 2022. 01.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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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2월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또한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상품이 출시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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