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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세진중공업…과징금 9억·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세진중공업…과징금 9억·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2. 0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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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세진중공업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속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했다. 총 인하 대금은 5억원에 달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최대 400일 까지 늦장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업을 진행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 밖에도 세진중공업은 2016년에 23개 하도급 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55개 하도급 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이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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