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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2. 01.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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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재판부 "공교육 신뢰 심각 훼손, 정당하게 성적 받았다고 주장…뉘우치지 않아"
법원 마크 새로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정답을 맞힌 점,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했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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