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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 필요성 절실”

오세희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 필요성 절실”

기사승인 2022. 01.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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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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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소공연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21년 진행된 소공연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공제조합 설립 연구’ 주제로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3%, 종사자 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계층이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자산 증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 제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4장 26조에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립이 명시돼 있다”며 “현행 소기업 위주의 공제 상품과는 달리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5종류의 자영업자 공제제도가 관련 법안에 따라 운영 중이며 각 공제 별로 소득공제와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입자 납입금 외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납세분의 일정 규모를 소상공인 공제에 재원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지원 등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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