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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11.5조 편성…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

중기부, 추경 11.5조 편성…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

기사승인 2022. 0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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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연장,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9조 추가 확보
중기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정부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 제1회 추경안 14조원의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부내용은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조치 연장과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3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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