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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20개월→6개월로 단축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20개월→6개월로 단축

기사승인 2022. 01.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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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과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 절차 대폭 손질
최근 5년간 건산법 위반 혐의 사업장 13곳 중 3곳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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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20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 간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하면서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하는 전 과정을 대폭 손질함으로써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건산법 위반 혐의로 시에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13곳으로 이중 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 8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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