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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00억원대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檢, ‘1900억원대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1.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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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20년·벌금200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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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020년 4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또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스톡옵션을 부풀려서 부여해 지인 등이 취득·행사한 금액 중 38억원 상당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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