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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도 이자·담보 없이 소상공인 1조원 지원

서울시, 올해도 이자·담보 없이 소상공인 1조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1.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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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접수 시작…심사없이 2000만원·심사시 최대 1억원
서울시청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신청을 받는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시는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4무 안심금융’은 지난해 6월 개시 5개월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지난 11월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다.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보증료·담보·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시가 보전해준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1조원 규모로 일반 4무 안심금융 9000억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무 안심금융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시 2차 공급일정을 시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4무 안심금융을 포함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제외된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제외된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 안심금융이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무 안심금융과 동일하다.

중·저신용자는 심사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했다.

1차 접수는 20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을 찾으면 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무 안심금융 1조원을 포함해 2조2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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