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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안되고 이상반응 입원환자는 되고?”…방역패스 예외자 ‘딜레마’

“임신부는 안되고 이상반응 입원환자는 되고?”…방역패스 예외자 ‘딜레마’

기사승인 2022. 01.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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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입원환자, 방역패스 예외 대상 포함…임산부는 미포함
방역당국, 임산부 주수 상관없이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고위험군
정부 "접종 미뤄야할 정도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못 갈 건강상태"
방역패스
19일 오후 3시 임신·육아 커뮤니티에 임산부 방역패스 반대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자를 포함했다. 예외 범위는 전보다 넓어졌지만 임산부 등은 여전히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는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발표됐다. 당초 20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을 앞당겨 밝힌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확대됐다. 이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한 사람은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만 예외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하루만 입원해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들은 최초 1회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뒤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산부들은 이번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08만여명의 회원을 지닌 한 출산·육아 커뮤니티에는 이 소식이 전해진 전날부터 이날 3시까지 2일간 무려 63건의 백신패스 관련 글이 게재됐다.

임산부 A씨는 “약도 마음대로 못먹고 조심 또 조심하는 임신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인건지 화난다”며 “맞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신한 사람은 선택권을 주고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임산부 B씨는 “맞든 안맞든 그건 각자 책임인거지 왜 보호라는 명분 하에 강제성을 보이는건지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다”며 “이러니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군이라 보호차원에서? 언제 보호해달랬나...” “본인들이 임신했으면 과연 맞았을까” 등의 답글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발에도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며 주수에 관계 없이 접종 권고된다”며 “12주 이내 접종 전 주치의에 확인하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주치의 상담 후 접종을 미루라는 소견이 나오면 임신의 영향이라기보단 건강 상태 문제일 것”이라며 “접종도 못할 정도 건강 상태라면 흔히 말하는 외출도 자제해야 하고 일반적인 감염에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간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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