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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서 효력 정지

法,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서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2. 01.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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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효력은 그대로…12~18세 청소년은 전 시설서 무효화
"접종 강제받는 상황 처할 수 있어…기본권 침해 않는 수준에서 운용"
"식당·카페 경우 마스크 착용 어려워 감염 위험도 높아"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연합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내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되지만, 식당·카페 등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모든 시설에서 서울시에 한해 방역패스가 무효화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진, 종교인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방역당국 측에서 주장하는 방역패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적인 수단으로 보인다”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역당국 측에서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최대한 피하면서 다수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와 항체감소, 변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3차 접종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과 식당·카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이유로 감염 위험도를 꼽았다.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욱 크며 △청소년이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결정이 난 소송은 백화점·마트·PC방·카페·식당 등 8종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날 심문이 열린 사건은 유흥시설·오락시설 등까지 포함해 총 1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앞선 사건의 결정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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