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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기사승인 2022. 01.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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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대비단계'…7000명 넘으면 '대응단계'
하루 확진자 7000명 발생 시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브리핑<YONHAP NO-1998>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이달 말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전환키로 한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미크론이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할 경우 방역의 패러다임을 빠르고 유연하게 전환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수리모형에 따르면 오는 21일께 국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거리두기 조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이달 말 확진자가 약 1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를 ‘대비 단계(하루 확진자 5000명 이하)’로, 우세종이 된 후를 ‘대응 단계(하루 확진자 7000명 이상)’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대비 단계에선 밀접접촉자와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10일이다. 하지만 대응 단계에선 7일로 줄어든다.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해제되고, 접촉자는 접촉 후 6일 차에서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7일 차에 격리해제된다.

진단검사도 달라진다. 대비 단계에서의 진단검사는 PCR 중심이지만, 대응 단계가 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 PCR은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 등 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군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검사 역량을 기존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방역패스는 24시간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진료체계는 대비 단계에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별도 의료기관을 운영하지만, 대응단계에선 지역 병·의원 중심의 일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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