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20일부터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금지”

정부 “20일부터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금지”

기사승인 2022. 01. 13. 16: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모든 입국자, 방역버스·방역열차·방역택시 이용
입국 전 PCR검사 요건 '72시간 이전'→'48시간 이전'
해외 유입 신규 확진 역대 최다<YONHAP NO-3456>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12일 제6차 신종변이대응범부처 TF 회의를 열었다”며 “현행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에 더해 방역강화 방안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대다수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유입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전파 위험이 높아진 데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중교통으로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에게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방역교통망을 확충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 횟수를 기존 78회에서 89회로 늘릴 계획이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지속 발동할 계획이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한 항공편의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최근 4주간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16개 노선 대상으로 24회 발동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