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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임용고시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오늘, 이 재판!]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임용고시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1. 12. 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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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0만원 청구…法 "국가가 원고들에 각 1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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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021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치루지 못한 중등 임용고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A씨 등 임용고시생 4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둔 지난해 11월21일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40만명이지만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6만명 정도가 지원하는 중등임용고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국가의 조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며 한 사람당 1500만원, 총 6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5일 진행된 10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인용해, A씨 등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시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당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 측은 “당시 모든 공무 자격 시험은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적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험 3일 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감염이 생긴 뒤 질병관리청에서도 확진자가 증상을 숨기고 응시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가 나온 뒤 원고 측 현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서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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