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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가족격리 10일→7일…8일차부터 등교·출근

재택치료 가족격리 10일→7일…8일차부터 등교·출근

기사승인 2021. 12. 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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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일 격리시 바이러스 거의 소멸된다는 연구 바탕"
재택치료시 추가 생활비 지급...4인가구 기준 136만원
모니터링 기간도 7일로 축소...동네의원도 동원할 방침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보내지는 이동형 음압병동
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됐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들이 도내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보낼 이동형 음압병동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사상 첫 7000명대를 넘어서자 정부가 재택치료자의 가족 격리를 기존보다 사흘 줄어든 7일로 단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격리 8일차부터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한 것이다.

우선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확진 후 1주일 격리하면 바이러스가 거의 소멸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근거해 (격리기간 축소를) 실시했다”며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7일 격리 후 3일간 자가격리 방식을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없었기에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돼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일부 가정에 추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를 136만492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4인 가구는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보다 46만원 증액한 것이다. 1인 가구 생활비는 10일 기준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추가 생활비 지원을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만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최 반장은 “백신접종이 본인 보호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보호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추가생활비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설정됐다”며 “방역패스 기준 준용해서 하고 있기에 접종완료자 외에도 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접종예외적용자도 기준에 적합하면 추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관리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같이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2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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