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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입찰 담합 8개사…207억 과징금 부과

현대차·기아 입찰 담합 8개사…207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1. 12. 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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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 업체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8개 업체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착수하자 담합을 중지했다. 하지만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에 나섰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현대차·기아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기아는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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